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제한 없이 세제감면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3.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등을 제외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폭넓은 세제지원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세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