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던 것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 이는 최근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가 많아지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단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세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유지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어 보훈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