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현행법상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부여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늦춥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지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일몰 기한의 구체적 변경: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제 지원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지 교환 및 분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보다 5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농지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교환과 분합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농지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농지의 교환과 분합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 구조 개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농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