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
2.3명 이상의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외에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