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연장:
기존에 귀농인에게 제공되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2. 코로나19 펜데믹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귀농 인구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귀농인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취득세 감면을 유지합니다.
3. 정책의 일부분:
이 법안은 귀농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