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방도시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여러 정책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지역 주민 부담 경감: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 신설:
법안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 구입 및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지방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