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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의 일몰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형동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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