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외사업(구호 및 복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현재 적용되는 재산세 및 취득세의 25% 감면 혜택을 전액 면제로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이미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현행 감면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것을 변경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지속해서 구호 및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3.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에 쓰이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 50%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외 구호 및 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타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구호 및 복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