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큰 규모로 수리(대수선)할 경우 이들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취득세와 재산세)를 현행보다 많이 줄여주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는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을 취득할 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산업단지 밖에 있는 완성차 제작공장 등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돕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고 구조를 전환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더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