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지방세 감면 조치가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더 늘려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요양 및 보호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노인복지시설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이 시설들이 여유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