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여 바퀴 수와 상관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
2.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사항을 보완하여 삼륜 및 사륜 등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정의가 2개 바퀴를 가진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3개 또는 4개 바퀴를 가지는 초소형자동차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이륜형자동차를 적절히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