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농업용 시설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됩니다.
2. 이 감면 혜택은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업ㆍ어업ㆍ유통 등에 필요한 부동산과 시설을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농민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완화, 지역경제의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불평등 감소를 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