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우주항공복합도시 내의 투자진흥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3. 특별법과의 연계:
이 개정 법률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