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부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2. 구체적으로,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주도 또는 공동으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재개발사업 같은 수준의 취득세 감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도시 주거환경의 개선과 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후된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택 공급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