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고 있으며,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되는 등의 어민들을 위한 세금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최근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종료 시기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어가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