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인 조합법인의 경우, 그 공익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 법률안은 이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은 조합법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하고, 농어민이나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을 위한 비과세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화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고,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