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한 개의 세목에 대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됨.
3. 이로써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덜게 됨.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훈보상대상자들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에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철 및 생업활동에 필요한 자동차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