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관련 부동산 및 장비의 세금 감면 연장: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실험·실습용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관련 세금 감면 연장:
-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3.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지원:
- 공공직업훈련시설 용 부동산 및 지진 안전 인증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4. 도심 주택 및 혁신지구 사업 관련 감면 연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5.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감면 연장:
-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법인의 지방 이전, 공장의 외곽 이전, 시장정비사업 등의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합니다.
-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4년, 5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 감면 조항의 지속적인 연장을 통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