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즉, 다가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세금 감면을 더 길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이 세금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3년 더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3. 이러한 감면 연장은 농업과 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 환경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농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