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세금 감면 제도의 대상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확대합니다.
2. 기존에는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만이 세금 감면 대상이었지만, 이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3.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환경보호 및 미래차 이용을 촉진하고, 지방세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