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이는 두 단체의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들이 고유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