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3.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고령 농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