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인에게 유리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확대하여 보전산지 뿐만 아니라,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장기간 산림을 가꾸어온 임업인이 산림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귀농인이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경감해 줌으로써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3. 이로 인해 신규 산림경영 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며 임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업의 경영환경과 생산성 개선을 통해 임가소득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임업을 장려하고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정성과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