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학교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학교 등이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등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의 품질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