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방과학연구소가 다른 기관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에 규정을 신설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50% 감세하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지원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특례를 부여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 지원의 활성화와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