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토지의 건축 등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 있는데,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에는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에 대해서도 203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 이로써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2032년까지 경감시키는 것으로서,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