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3천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2. 현재는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경우에만 세제를 감면해주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배기량이 3천시시 이하인 경우에도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같은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더 많이 면제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기량 기준의 상향조정은 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과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