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합니다.
2. 취득세 경감율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여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