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빈집 정비 법령에서 빈집의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 법안에 따라 빈집이 철거되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므로, 세금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만큼 경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의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며, 빈집의 소유자들이 자진하여 빈집을 철거하도록 유인하는 세제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