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문제 개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빈집을 적절히 정비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2. 재산세 감면: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
3. 특례 적용: 정비사업 시행이 아닌 일반 빈집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정비와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빈집의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