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농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담보를 등기할 때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의 50% 감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 감면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2022년 말 대신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5년간 연장합니다.
2. 이 감면 연장은 농업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대출금리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쌀값 하락과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소득 안정에 기여합니다.
3. 정책 대상인 농림어업인 및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불안감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농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