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공사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사가 국민주거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