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특정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이를 통해 100호 이상의 주택을 단일 단지에서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은 장기 임대를 장려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장기 임대를 촉진하여 주거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임대시장을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