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현재 철도 및 물류시설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도 적용합니다.
2. 적용 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 사회적 영향: 이는 공공 버스터미널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부족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유지 및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