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연장: 어업인들이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면제받던 등록면허세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유지: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자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던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 확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해 적용되던 저율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지속하여 조합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기반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소득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