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나 기업이 구조를 개선하거나 재무 상태를 조정할 때 도와주는 특별한 규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2. 벤처기업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일부 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적용 기간 또한 연장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의 구조와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여 경제 상황이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우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