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현행법에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지진 발생 상황: 2000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6년 경주(5.8), 2017년 포항(5.4), 그리고 2023년 전북 부안(4.8)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 안전 시설물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법안의 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경 특례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유도하고, 관련 건축물의 취득세 감경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