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의 정의 및 목적: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기존의 법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종료 시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