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유지: 기존 법에서는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의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 기존 면제 연장: 원래 이 규정은 2024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농어업인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세 면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3. 지속적인 지원: 이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은 앞으로 3년간 더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이 기후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