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할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적극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빈집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