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표준임대료 제도의 신설: 이는 임대료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게 하여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택 가격 하락기에도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표준임대료를 책정 및 적용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게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며, 이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 임대료 제한 정책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결정 방식 변경: 이전의 정책은 주로 임대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실질적인 임대료 규제가 약한 편이었는데, 개정안은 보다 강제적이고 체계적인 임대료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임대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인상 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장의 균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