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전기화물자동차의 취득세 전액 면제: 현재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승용차에 대해 일정 금액(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특히 비싼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2. 면제 기한 설정: 취득세 전액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며, 이는 수소전기화물차의 초기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3. 수소산업 지원: 이 법안은 수소전기화물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더 광범위한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에 덜 해로운 수소전기화물차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