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간 공실 상가 재산세 감면: 2년 이상 비어 있는 상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상가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유자가 임대료를 낮추고 공실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재정 지원 및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 감면 한도 축소: 다른 법령을 통해 이미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은 상가 소유자라면, 재산세 감면 한도를 30%로 제한하여 중복 혜택을 최소화했습니다.
3. 공실 방치 방지 조치: 상가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를 하거나 임대 광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로 공실을 방치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의 장기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가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실 해소 및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