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2. 해당 지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그곳으로 옮기는 중소기업들은 땅이나 건물을 사거나 짓는데 드는 '취득세'와 따로 내야 하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세금 감면은 인구가 떠나고 있는 지역에 사람과 기업들을 불러들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군·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세금 감면이라는 금전적인 혜택으로 중소기업들이 이런 지역에 더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