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 어업, 임업 분야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법안은 이 지방세 감면의 종료 시점을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연장 대상은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어업, 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