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2. 의료 및 재활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 기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감면율이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산재ㆍ재활병원의 적자가 심화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활 및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