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으로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농촌경제의 여건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이 지속되어 농가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고, 농원운영과 농촌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