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이나 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 어업을 이끌어갈 후계 어업경영인과 청년 창업형 후계 어업경영인이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의 50%를 깎아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이 세금 감면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에 끝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계속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 분야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양식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젊은 세대가 어업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