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법인이 회사 설립 후 2년 내에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면, 해당 부동산 구입에 대한 세금(취득세)의 75%를 깎아주는 혜택이 현재 2023년 말까지인데, 이것을 5년 더 연장해서 2028년 말까지로 하려고 해요.
2. 농업법인이 농업, 농산물 유통, 가공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 주는 세금 혜택(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도 같은 기간인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법인들이 농업을 더 잘하고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늘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세금 혜택을 계속 제공해서 지원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농업법인들이 더 튼튼해져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고, 농업과 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