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이전에는 주로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어 민간시설에 대한 적용은 미미했습니다.
2. 지난 16년간 민간시설에서 이 인증을 받은 비율이 3.1%에 불과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 시설의 인증 참여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